묵시적 갱신 후 중도해지 시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할까?

묵시적 갱신 후 중도해지 시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된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계약만료일에 정상적으로 계약해지가 되었다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았을 것인데.. 억울할 것입니다.

저는 현재 중개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생각보다 자주 보게 되는데요, 중개수수료를 누가 내야 하는 것인지, 일반적인 내용과 제가 중재한 사례도 함께 들려드리겠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먼저, 묵시적 갱신이라는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 묵시적 갱신이란 계약 만료 시점에 임대인과 임차인 둘 다 “계약을 끝낼래요!”라는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아무 얘기 없으면 그냥 이대로 계속 가자!”는 식의 연장인 거죠.

예를 들어, 2년 전세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는 임대인과 임차인 둘 다 “계약을 연장할지 말지” 의사 표시를 해야 합니다. 만약 그 기간 동안 아무도 연락을 하지 않았다면,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되고 기존 조건대로 또 2년을 살 수 있게 돼요. 이걸 바로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1년 짜리 월세 계약이라면 묵시적 갱신 시 2년이 아닌 1년 연장되는 것이에요.

특별한 계약행위가 없이 자동으로 연장되므로 편리한 제도인데요, 계약 만기 시 이사를 가려고 했지만 깜빡하고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연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어 곤란해질 수 있답니다.


계약갱신청구권과의 차이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의 차이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게 하나 있어요. 바로 계약갱신청구권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원할 경우 임대인이 거절하지 못하고 2년 더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예요. 이 권리는 1회에 한해 사용할 수 있고, 갱신 요구를 명확하게 할 수 있어요.

묵시적 갱신은 아무 말 없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것이라면, 계약갱신청구권은 “나 2년 더 살게요!”라고 의사를 밝히는 차이점이 있답니다. 두 개념을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중도해지란 무엇인가?

자, 그럼 이제 묵시적 갱신 후 중도해지에 대해 살펴볼 차례입니다. 중도해지란 말 그대로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임차인이 “저 그만 살고 나가겠습니다!”라고 통보하는 거예요. 특히 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에서도 중도해지는 가능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정상적으로 계약이 해지되려면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즉, 통보한 그 즉시 나가는 건 아니고 3개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빨리 이사를 가야되는 경우에는 3개월이 지나기 전이라도 해지를 하고 싶을 텐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는 기간 동안은 월세와 관리비 등을 부담하셔야겠죠.



중도해지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1. 임차인이 해지 의사를 통보:
    “저 이제 이사할 예정이에요.”라고 임대인에게 공식적으로 알립니다. 전화, 문자, 카톡 모두 가능하며, 임대인이 알겠다고 답변한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계단에서 집주인을 마주친 김에 구두상으로만 이야기 하였다면, 나중에 불리해질 확률이 높겠죠.

  2. 3개월의 유예 기간: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임차인은 통보 후 3개월 동안 살 수 있어요. 최소 3개월이라는 이야기이며, 4개월 뒤에 나가야 된다면 임대인에게 그렇게 내용을 전달하면 됩니다.

  3. 계약 종료 및 보증금 반환:
    3개월이 지나면 정식으로 계약이 종료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TIP

전화로 임대인에게 통보하는 경우 통화녹음을 하시거나 통화 후 문자로 한번 더 답변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숫자 1’이 사라져서 읽었다는 표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특히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은 통화녹음이 자동으로 되지 않아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으니 조심하셔야 겠죠.



묵시적 갱신 후 중도해지 시 중개수수료 부담

묵시적 갱신 후 중도해지 시 중개수수료 부담

이제 가장 중요한 중도해지 시 중개수수료 이야기를 해볼까요? 중개수수료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인데요, 3개월이 지나 정상적으로 계약이 해지된다면 임차인이 신경쓸 부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3개월 이전에 급히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라면 임차인이 중도해지 시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할 확률이 높습니다.

법에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임대차 계약서를 보면 대부분 중개사가 특약부분에 중도퇴실 또는 중도해지에 관한 내용을 기입해 놓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계약서에 서명, 날인을 하고 계약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TIP

만약, 중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직거래를 하여 계약서에 이러한 내용이 없다면 강하게 어필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원칙적으로는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고, 중도해지 시 중개수수료에 관한 부분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보니 양자 간에 원만한 협의를 볼 수 밖에 없어요!

분명한 점은 묵시적 갱신 후 중도해지 의사를 밝힌 후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임차인이 절대로 수수료를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며, “다음 임차인이 구해져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라는 임대인의 말은 헛소리라는 것입니다. 당장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난리쳐야 되는 거예요!



임대인과 임차인의 중개수수료 부담 사례

임대인과 임차인의 묵시적 갱신 후 중도해지 시 중개수수료 부담 사례

중개수수료 부담 문제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중재한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
    앞에서 말했듯이 묵시적 갱신 후 중도해지 시 임차인이 3개월 후에 퇴거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에 중도해지 시 중개수수료에 관한 내용이 없는 경우, 임대인의 요청에 의해 임차인이 빨리 퇴거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
    얄짤없이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묵시적 갱신 후 중도해지 시 3개월이 지나기 전이라면 임차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기 전까지 월세와 관리비도 부담해야 되겠죠.

    만약 선납으로 월세를 냈고, 다행히 다음 세입자가 빨리 구해져 중도퇴실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기간의 월세는 도로 돌려받아야 합니다! 말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정성껏 챙겨주지 않아요.

영상으로도 체크해 보세요!

출처 : 후니로TV-김기훈 변호사

마무리

묵시적 갱신 후 중도해지 시 중개수수료 부담 문제는 많은 임차인과 임대인이 겪는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법적으로는 3개월 후 계약이 종료될 때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하지만, 조기 퇴거를 원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일부 부담할 수도 있죠. 이 모든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원만한 협의라는 점입니다.

위에서 알려드린 내용과 팁들을 통해 손해를 겪지 않으시길 바라며,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 내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묵시적 갱신 후 계약 해지 시 보증금 반환 시점은 언제인가요?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이 종료되며, 이때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Q2.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후 중도해지는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후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됩니다.

Q3. 중개수수료 부담은 협의로 해결할 수 있나요?

네, 중개수수료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조기 퇴거를 원하는 경우, 중개수수료 부담에 대한 협의를 통해 합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4. 묵시적 갱신이 아닌 경우에도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하나요?

묵시적 갱신이 아닌 일반 계약 갱신의 경우, 중개수수료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협의에 따라 결정되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5. 중개수수료는 얼마나 되나요?

중개수수료는 임대차 보증금 또는 월세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 중개수수료는 거래 금액에 따라 법정 요율이 적용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중개수수료를 산정하게 됩니다. 임대차계약서 뒤에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보시면 중개수수료 산정내역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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